2021년도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신청 안내
- 글번호
- 100112
- 작성일
- 2021.03.12
- 수정일
- 2021.05.07
- 작성자
- 학생성공지원처
- 조회수
- 4709
<2021년도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및 자격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 제외자 |
|
|
|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2. 선발기준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붙임 참조)
3.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접수
- 상반기 신청기간 : 2021. 4. 1.(목) ∼ 4. 30.(금)
- 하반기 신청기간 : 2021. 9. 1.(수) ∼ 9. 30.(목)
○ 제출서류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사전동의서 (서식) 1부.
-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표기), 수업료 납입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 신청자의 통장사본.
- 생활이 어려운 경우[(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지급액: 대학교(전문대학 포함)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붙임 2021년 보훈가족장학(6.25전몰군경 손자녀) 신청 안내 1부.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