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1. 신청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
2. 신청기간
- 1학기 : 3월 1일 ~ 4월 9일
- 2학기 : 9월 1일 ~ 10월 8일
3.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4. 선발순위 및 제출서류 : 붙임 장학생 선발 요강 참조
5. 장학지급액 : 본인 부담 기준 최대 300백만원
6. 문의
-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 051-996-3647
붙임 2021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
학 생 성 공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