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안내_전체 재학생 대상
1. 관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 16조의 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 2조의 3~5
2. 이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모두가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전체 재학생
나. 교육기간 : 2024년 05월 02일 ~ 2024년 11월 30일 (토)
다. 교육시간 : 총 78분
라. 수강방법 : LMS를 통한 온라인 교육 (첨부파일 참조)
※︎ 강의 5개 모두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전보은 (☎ 063-840-1596)
※︎ 수강률 70% 미만인 학과의 경우 추후 별도의 대면 교육(Zoom)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