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취약계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나.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3,000원 기준)
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붙임 :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