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의 병역이행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 산업기능요원 제도 안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의 병역의무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 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 복무분야 :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
● 편입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자격증 불필요, 학력 제한 없이 편입가능(정보처리 분야 제외)
● 편입절차 (병역일터 홈페이지 https://work.mma.go.kr/caisBYIS/main.do )
구직·취업 | ⇨ | 편입신청 |
⇨
| 편입승인 |
⇨
| 복무 |
본인이 직접! 병역일터(work. mma.go.kr) 참고 | 본인 → 업체장 → 지방병무청 | 지방병무청 → 업체장 → 본인 | 복무시작 |
- 취업 전 급여, 근무시간, 근무분야, 복지수준 등을 자세히 상담받고 본인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업체 선택
-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해당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등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비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이나 면허증 소지자로 해당 병역지정업체에서 별도의 인원 배정을 받아야 편입 가능
● 문의 :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63-281-3253/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