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사회복지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세부전공 중 아동보육전공과정이 다음과 같이 폐지됩니다. 우리대학 사회복지과 지원 시 본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육과정이 변경된 점, 또한 지난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 아래 내용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안내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수험생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 안내 사항 : 사회복지과 세부전공 중 아동보육전공(융합전공과정) 폐지
○ 폐지 사유
▷ 2020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령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기준 변화로 아동보육전공(융합) 폐지 사유 발생
▷ 개정안령에 따르면 사회복지과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이 기존 14과목 외에 추가 4과목이 증가하게됨
- 기존 42학점에서 54학점으로 12학점 증가
- 현재 아동보육전공(사회복지융합)은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체 96학점을 이수하고 있음
* 이에 개정령 안에 따라 추가 4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108학점(96학점 + 12학점)을 이수해야만 하는 관계로 4학기 동안 이수가 불가능 하여 아동보육전공(사회복지융합)의 폐지가 불가피함
붙 임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2. 그림으로 보는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끝.
입 학 관 리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