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간접비 징수율 안내

글번호
99360
작성일
2020.12.08
수정일
2020.12.08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469

1.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관련 : 간접연구경비관리규정(2020.11.05. 개정)

3. 우리 대학 교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정된 간접비 징수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간접비 징수율

비고

국가기관 및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기관이 허용하는

최대율을 계상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포함

산업체 및 기타과제

총 연구비의 10%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연구비 내 현물 부담분은 징수하지 아니함.

 

붙임  간접연구경비관리규정(2020.11.05. 개정)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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