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관련 : 간접연구경비관리규정(2020.11.05. 개정)
3. 우리 대학 교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정된 간접비 징수율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간접비 징수율 | 비고 |
국가기관 및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 | 연구비 지원기관이 허용하는 최대율을 계상 |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포함 |
산업체 및 기타과제 | 총 연구비의 10% |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연구비 내 현물 부담분은 징수하지 아니함.
붙임 간접연구경비관리규정(2020.11.05. 개정)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