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신설) 신청 안내_한국장학재단

글번호
108435
작성일
2025.02.11
수정일
2025.02.11
작성자
생활관
조회수
792

2025년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기초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2. 4.() 09:00 ~ 3. 18.() 18:00 (*공휴일 포함)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02.04.() 9시 ~ 3.25.() 18:00

 

□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의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재학생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2)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3)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4)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인 자

    <지원 불가 지역충청남도 논산시전주시(완산구덕진구 포함), 군산시익산시김제시

 

□ 심사기준

1) 성적기준 직전학기12학점 이상 백분위70점 이상(신입생 및 장애학생 제외)

2) 중복지원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수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 수혜자는 제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을 기준으로 선발 시확인 예정>

 

□ 지원내용

1)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방학 중(7~8, 1~2)에는 지원하지 않으며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2) 지원범위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월세보증금**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등유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구 분

내 용

보증금 산정 예시

보증금 10,000,000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10,000,000 × 4% ÷ 12개월이므로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지급 심사 및 통보 >

장학금 학생 지급(학제별학생별 한도 내)

 

□ 제출서류

1)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신청 후 1~3(휴일 제외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앱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제적등본 예외)

3) '일부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


□ 장학생 유의사항

1) 학적변동(자퇴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은 반환서약서 작성 후일부 또는 전액 재단 반환(1개월 이내)

2)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3)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신입생의 경우입학 예정(또는 확정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4)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기타 문의 : 학생복지팀 국가장학 담당자(063-840-1137)


 

★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안내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archStr=%EC%A3%BC%EA%B1%B0%EC%95%88%EC%A0%95&searchType=s&page=1&ctgrId1=&ctgrId2=&seqNo=18340

 

★ 한국장학재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dreamcampus/2237355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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