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2. 4.(화) 09:00 ~ 3. 18.(화) 18:00 (*공휴일 포함)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02.04.(화) 9시 ~ 3.25.(화) 18:00
□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의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2)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3)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4)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인 자
<지원 불가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포함),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 심사기준
1) 성적기준 : 직전학기12학점 이상 백분위70점 이상(신입생 및 장애학생 제외)
2) 중복지원 불가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수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 수혜자는 제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을 기준으로 선발 시, 확인 예정>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2)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구 분 | 내 용 |
보증금 산정 예시 |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지급 심사 및 통보 >
장학금 학생 지급(학제별, 학생별 한도 내)
□ 제출서류
1)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앱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3)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
□ 장학생 유의사항
1)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은 반환서약서 작성 후, 일부 또는 전액 재단 반환(1개월 이내)
2)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3)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4)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기타 문의 : 학생복지팀 국가장학 담당자(063-840-1137)
★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제도 안내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archStr=%EC%A3%BC%EA%B1%B0%EC%95%88%EC%A0%95&searchType=s&page=1&ctgrId1=&ctgrId2=&seqNo=18340
★ 한국장학재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dreamcampus/22373557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