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정규퇴실(학기신청자) 및 단기거주 안내

글번호
104543
작성일
2023.05.24
수정일
2023.05.24
작성자
생활관
조회수
1994

 

 

2023년도 1학기 정규퇴실_단기거주 안내

 

 

2023년도 1학기 기숙사 퇴실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숙사 사생수칙 제525~ 퇴실의 경우, 잔여일수가 14일 이하일 시 환불하지 않는다에 따라 학기신청자들은 05.31.() 이후 퇴실 시 환불금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정규퇴실 공지

  1. 대상 : 학기 신청자// 퇴실일자 : 06.14.()
*정규퇴실일자만 교내 주차무료이용 가능, 이 외 기간엔 주차비용 발생(퇴실일자 21시까지)

  2. 퇴실 절차

1

청소진행 => 호실 내 본인 자리, 화장실, 신발장

본인 물건 확인 => 취사실 냉장고 개인 물품, 택배, 우편물 정리

2

행정실에 호실 점검 신청 => 가구류, 비품 점검 및 호실 청소 검사

(개인별로 퇴실 검사를 완료해야 함)

3

비품반납 => 행정실에 출입카드, 매트리스 커버 반납

  3. 비고

   카드 미반납, 청소 불량은 다음 입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퇴실 후 발송된 택배, 우편물 및 분실물은 직접 기숙사로 찾으러 와야 함.

      (분실물의 경우, 06.18() 이후 전량 폐기처분)

   6개월/10개월 거주자 + 하계방학기간 이용자의 냉장고 물품 외 전량 폐기처분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니 학생 본인이 짐정리를 완료하여 가지고 내려와야 함.

   택배로 부치는 짐의 경우, 개인적으로 택배예약을 신청하고 택배박스 1층 로비에 놓기

    (박스에 본인이름, 택배회사명 적어놓기, 착불로 진행요청, 택배박스+테이프는 본인준비)

   하계방학기간 기숙사 거주 신청학생+거주기간변경자들은 호실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방 배정표 공지예정)

 

. 단기거주 공지

  1. 대상 : 학과보강, 시험, 계절학기, 실습 등으로 인한 기숙사 단기거주 희망자

  2. 신청기간 : 06.01.() ~ 06.09.() 12:00

    거주가능기간(신규입실자에 한함) : 06.25.() ~08.15.()까지

      *현재 거주 기숙사생은 정규퇴실일자부터 이어서 신청가능

      -> 2학기 합격자 대상 08.15.()부터 2학기 입실까지 추가연장가능

  3. 제출서류 : 기숙사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2번 작성 후, 이메일 제출

  4. 비고

    신청인원, 기간에 따라 방학기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서 확인 후, 기숙사에서 이용가능 여부 문자 발송예정)

    금액은 서식자료실에서 확인가능=거주기간에 따라 금액 다름

    현 기숙사생의 경우, 방 이동이 있을 수 있음

    하계방학기간 WM푸드몰은 점심만 운영, 자세한 사항은 식당문의 필요(063-840-1043)

문의사항(행정실) - TEL : 063-839-1600 ~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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