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행복기숙사생 모집공고

글번호
100463
작성일
2021.05.24
수정일
2021.06.14
작성자
생활관
조회수
6730

* 2학기엔 학기 모집만 진행


1. 모집대상 : 원광보건대학교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2. 신청기간 : 202162() 20210618() 16시 서류 도착

3. 합격자 발표 : 202179() =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4. 신청서류

구분

20212학기 기숙사 거주를 희망하는 자

*1학기 기숙사 거주자 중 학기/6개월 신청자 중 희망자

*1학기 기숙사 후보자 대기 신청자 중 희망자

기숙사비

(식사 미포함)

# 납부기간 : 2021.07.26.() ~ 07.28.()// 합격자 발표 시 재 안내 예정

거주기간

기숙사비

학기(2021.08.29.~ 2021.12.10.)

721,500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기숙사 행정실로 서류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

주소 :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14 원광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행정실

팩스 : 063-839-1602/ 이메일 : wuhappydorm@wu.ac.kr

# 온라인 신청 방법
1) 기숙사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ID 학번/ PW 본인설정비밀번호

2) 온라인서비스 기숙사 생활관리클릭

3) “입사신청클릭, 저장

4) 페이지 새로고침, “입사신청서 출력-20212학기 선택클릭

5)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접수처 제출(우편/팩스/이메일/방문접수)

* 코골이, 이갈이 등 수면장애가 있는 학생은 비고란에 꼭 적어주세요.

* 모든 서류는 한번에 보내주세요. 이메일 접수 시 모든 파일 알집으로 묶어 제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확인

필수

기숙사 입사신청서 1

한국장학재단 개별 소득분위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초본 1(학생본인명의)

해당자

장애인증(학생본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학생본인 또는 부모)

아동복지시설퇴소확인서(본인) 한부모가족증명서(등본x)

차상위계층증명서(학생본인 또는 부모, 형제/자매 x)

다문화가정증명서류(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발 기준

#1순위(30%) : 소외계층, 저소득층 우선선발

    => 증명서 해당자, 소득분위 확인 후 점수 환산

    => , 익산지역/ 스쿨버스운행지역 학생은 해당 없음

2순위(50%) : 원거리

    => 본교주소지-자택주소지까지의 거리 점수 환산

3순위(20%) : 저소득+원거리 환산점수 고득점자

벌점 8점 이상자 지원불가

  직전학기 강제퇴관 당한 자 지원불가

비고

#1년 이상 약을 복용중인 학생 또는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은 기숙사 연락 필요 상황에 따라 입사제한 또는 의사소견서를 요청 할 수 있음.

#모든 호실은 2인실로 단체생활에 결격사유 발견 시 입사제한이 있을 수 있음

#2학기의 경우 추석연휴기간 기숙사 휴관(09.17.(금) 21~ 09.22.() 15)

#기숙사내 식당 없음= 식사는 WM 1층푸드몰 이용(식사신청안내는 추후 공지예정)

#방은 무작위 배정(룸메이트 선정X)

#상점 7점이상자 룸메이트 신청 가능

#기숙사내 전열기구 사용 금지

#전동킥보드는 기숙사내 반입&충전 불가(화재 및 분실위험)

 

6. 편의시설

   교내 WM푸드몰 및 매점이용가능

   1층 체력단련실, 열람실, 회의실(화상수업 가능), 엘리베이터, 음료자판기

   각 층 취사실 : 냉장고, 전자레인지, 라면-과자 자판기, 정수기, 온수기, 개수대

   각 층 로비 : 검색용 PC, TV, 소파

   세탁실 : 공용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사용(남학생은 3, 여학생은 4층에 위치)

 

7. 기숙사비 환불규정

25(기숙사비 환불)

관생이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는 기숙사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납부하거나 환불한다.

관생이 납부한 기숙사비 등 각종 납부금은 퇴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반퇴사할 경우의 기숙사비는 대표이사가 기준을 정하여 SPC를 통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할 수 있다.(, 보호자 요청시 학생통장으로 환불가능하다.) 잔여일수에 대해 일할계산 후 15%(위약금)를 공제 후 반환한다.

강제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로부터 13주차까지는 잔여일수에 대해 일할계산 후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30%(위약금)를 공제하여 환불한다. , 13주차 이후 강제퇴사 시 환불하지 않는다.

중도입사의 경우, 미사용일수가 일할계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정규입실 전, 입사취소의 경우, 전액환불가능

8. 문의 사항 : 행복기숙사 063-839-1600~1601  Fax 063-839-1602/ 식당 063-840-104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