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19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미신청자 (기제출자 제외)
(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 425번 – 2019년 1월 10일 게시물 참고)
- 재학생 계속 수혜자 중 서류 미제출자
- 희망장학 대상자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제외
2. 신청기간
2019년 4월 8일 (월) ~ 4월 12일 (금)까지 (기한 엄수)
추가 신청이 없으니 이 기간에 반드시 제출바람
3. 장학종류 및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학생 본인명의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부모 및 배우자 명의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만 해당)
순번 | 장학명 | 구비서류 | 발급처 | 장학금액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 |
1 | 보훈장학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보훈청 발급 | 등록금 전액 |
2 | 육영장학 (본인 ) | 재직증명서 | 원불교 교정원 발급 | 등록금 전액 |
3 | 육영장학 (자녀 및 배우자 )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원불교 교정원 발급 주민자치센터 | 수업료의 65% |
4 | 교직원직계및배우자장학 | 원광보건대학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근무지 주민자치센터 | 등록금 전액 |
5 | 자립장학 (13 세이전 부모 사망한 자 및 보육원에 5 년이상 재원 ) | 재원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설 주민자치센터 | 수업료의 65% |
6 | 다문화가족 장학 (자녀 및 배우자, 본인) | 국적취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신입생:입학금 재학생:60만원 |
7 | 동문가족장학 (신입생 중 우리대학 졸업생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 |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복지팀 주민자치센터 | 입학금 |
8 | 원광학원졸업자장학 | 졸업증명서 (원광대,원광디지털대) |
각대학 민원발급부서
| 600,000원 |
9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고졸학력인정 ) | 주소지 시 ,군청 주소지 시 ,군청 주소지 교육청 | 등록금 전액 |
10 | 희망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학생본인명의 ) | 주민자치센터 | 신입생:입학금 재학생:60만원 |
11 | Happy 장학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터 | 입학금 (신입생만 해당) |
12 |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장학 (장애등급 1 급~4 급 )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 수업료의 40% |
※ -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우선 지급되는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의 금액에 따라 변동
- 다른 교내장학금을 받고 있을경우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인이 2종 이상의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시기 : 국가장학금 지급 완료자 – 2019년 4월 25일
국가장학금 미지급자 – 국가장학금 지급 후 일괄 지급
5. 제출처 : 학생복지팀
6.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 (☎063-840-1133)
붙 임 :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