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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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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LPG협회 한국투자공사 가수 홍진영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
2019 . 01
학 생 복 지 팀
Ⅰ |
| 사업 개요 |
1. 추진 일정
(단위: 명, 백만 원) | |||||||
유형 | 기부처 | 선발대상 | 선발 인원 | 심사기준 | 장학 금액 (학기당) | 지원기간 | |
1차 심사 |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 ||||||
생 활 비 | 대한LPG협회 | 택시기사 가정의 대학생(자녀) | 260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2 | 2개 학기 (’19-1∼’19-2) |
한국투자공사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 6 | 가계소득(70점)+자기소개서(30점) |
| 2.5 | 2개 학기 (’19-1∼’19-2) | |
가수 홍진영 (신규 기부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0 | 가계소득(70점)+성적(30점) | - | 2.5 | 2개 학기 (’19-1∼’19-2) | |
월곡주얼리 산업진흥재단 | 귀금속계열 전공자 | 40 |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3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1.5 | 2개 학기 (’19-1∼’19-2) |
업무내용 | 일정 |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 ’19. 1. 29.(화) ∼ 2. 15.(금) 18:00까지 |
소득분위 산정 | ’19. 2. 18.(월) ∼ 3. 22.(금) |
(1차) 소득·성적·서류 심사 | ’19. 3. 25.(월) ∼ 4. 5.(금) |
(2차) 기부처 심사 | ’19. 4. 8.(월) ∼ 4. 19.(금) |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 ’19. 4월 말 |
2. ’19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 |||||||
유형 | 기부처 | 선발대상 | 선발 인원 | 심사기준 | 장학 금액 (학기당) | 지원기간 | |
1차 심사 |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 ||||||
생 활 비 | 대한LPG협회 | 택시기사 가정의 대학생(자녀) | 260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2 | 2개 학기 (’19-1∼’19-2) |
한국투자공사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 6 | 가계소득(70점)+자기소개서(30점) |
| 2.5 | 2개 학기 (’19-1∼’19-2) | |
가수 홍진영 (신규 기부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0 | 가계소득(70점)+성적(30점) | - | 2.5 | 2개 학기 (’19-1∼’19-2) | |
월곡주얼리 산업진흥재단 | 귀금속계열 전공자 | 40 |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3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1.5 | 2개 학기 (’19-1∼’19-2) |
업무내용 | 일정 |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 ’19. 1. 29.(화) ∼ 2. 15.(금) 18:00까지 |
소득분위 산정 | ’19. 2. 18.(월) ∼ 3. 22.(금) |
(1차) 소득·성적·서류 심사 | ’19. 3. 25.(월) ∼ 4. 5.(금) |
(2차) 기부처 심사 | ’19. 4. 8.(월) ∼ 4. 19.(금) |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 ’19. 4월 말 |
2. ’19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Ⅱ |
| 공통 선발 기준 |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19. 1. 29.(화) 09:00 ∼ 2. 15.(금)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ㅇ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상자 선정
□ 소득구간(분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소득구간(분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된 소득구간(분위)을 적용
※ 학자금 통합 신청을 기준으로 하되, 미신청자는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및 소득 확인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가구원 동의 건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소득구간(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마감일 기준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일 이후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에 의해 변경된 소득구간(분위)은 반영하지 않음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등)를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기부처의 의견에 따라 소득 및 성적 점수 배점을 조정하여 선발
ㅇ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1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ㅇ 신규장학생 선발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삼성SOS 장학 포함) 계속장학생 제외
3.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4.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1,666,666원 ※ 2,000,000원 ×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1,333,333원 ※ 2,000,000원 ×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00,000원 ※ 2,000,000원 ×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 반환사유 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18.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Ⅲ |
| 기부처별 세부 기준(신규 선발 대상) |
1. 대한LPG협회 |
1. 추진배경
□ 대한LPG협회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택시기사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1,040백만 원(200만 원 × 260명 × 2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자 제외)
*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136개 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포함
□ 신청자격: 택시(법인 및 개인) 기사 가정의 대학생(자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대한LPG협회)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택시운전 경력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260명
* 학제의 경우 신청 인원에 따라 선발비율을 정하며, 법인/개인 택시는 1:1의 비율로 선발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19년 1학기 ~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구간*(분위)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정 >
성적상위자 > 연장자 *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자
2. 한국투자공사 |
1. 추진배경
□ 한국투자공사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가정 외 보호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30백만 원(250만 원 × 6명 × 2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136개 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포함
□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외 보호 출신자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 제출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ㅇ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6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19년 1학기 ~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자기소개서*(30점) * 한국투자공사 관계자 심사
ㅇ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분위) > 연장자
*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자
3. 가수 홍진영 |
1. 추진배경
□ 기부자인 홍진영(가수)의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50만 원 × 20명 × 2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자 제외)
*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136개 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포함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19년 1학기 ~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성적(3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분위) > 성적상위자 > 연장자
4.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
*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자
1. 추진배경
□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귀금속 분야 유관 학과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120백만 원(150만 원 × 40명 × 2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자 제외)
*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136개 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포함
□ 신청자격: 귀금속, 주얼리(쥬얼리), 보석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
* 금속공예, 금속디자인, 금속조형, 장신구 관련 학과 포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19년 1학기 ~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3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심사
ㅇ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분위) > 성적상위자 > 연장자
*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자
참고 1 |
|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ㅇ 성적 배점기준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ㅇ 성적 배점기준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ㅇ 성적 배점기준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ㅇ 성적 배점기준
□ 가계소득(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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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
구 분 | 종 류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 ’19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3 |
| 소득확인 제출서류 |
【(대법원·행정정보공동이용)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참고 4 |
|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
기부처 | 제출서류 | |
대한LPG협회 | 필수 | •법인택시 - (부모)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택시기사경력(1년 이상)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개인택시 - (부모)사업자등록증 ※ 택시기사경력(1년 이상) 및 현재 근무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
한국투자공사 | 필수 | •자기소개서(참고5)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월곡주얼리 산업진흥재단 | 필수 | •자기소개서(참고5) |
※ 기부처별 추가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직접작성, 제출 서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형태로 업로드
참고 5 |
|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양식 |
[한국투자공사 자기소개서 양식]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향후 진로 및 비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자기소개서 양식]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지원 동기
3. 본인 성격의 장단점
4. 향후 주얼리 산업에서 본인의 역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