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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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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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국정과제]
▪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금리 및 시중 조달금리 인상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직전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 단,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
요약 |
|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19학년도 1학기 기준) |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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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소득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소득구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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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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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20%) | ․고정금리(연 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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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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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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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 권장* (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 중순 이내 신청) * 단,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
1) 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1.9.∼4.17.(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1.9.∼4.17.(09:00∼17:00)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1.9.∼5.9.(09:00∼17:00)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전환대출 실행기간: 1.9.∼5.9.(09:00∼17:00)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 주의사항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00 마감,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 대출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4.2.(화)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소득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대출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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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및 대학
ㅇ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상담 채널 | 상담 방식 | 상담 내용 | 비 고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안내문 게시 | ▪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 업무 시간 내 (09:00∼18:00) |
FAQ |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 ||
1:1 e-mailing |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 ||
콜센터 (1599-2000) | 유선전화 응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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