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기간 연장 안내
■ 동의 필요성
- 미완료 시 소득분위 산정 불가
-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동의 생략가능
* 가구원 사망, 실종 등으로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생략가능
■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 + 부, 모 모두
- (기혼) 학생 + 배우자
■ 동의 방법 : 온라인 동의
- 해당가구원(부모/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입원, 고령, 해외거주 등으로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에서 오프라인 요청
■ 동의기한 : 2018. 10. 11(목) 18:00
* 단, 연장기간 이용시 소득분위 이의신청 불가
■ 국외소득, 재산 신고대상자의 경우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은 2018. 9. 17(월) 18:00
■ 기타문의 : 상담센터 1599-2000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