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안내
1. 2018학년도 2학기부터 본교에서 지급되는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학생중에서 선발합니다. 따라서 교내장학금 대상자는 우선
감면을 위해, 반드시 1차 기간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국가장학금 선발 결과와 관계 없이, 해당자는 반드시 신청
(전액장학 대상자도 포함
단,국가 법령에 의거한 교육지원 대상 장학금은 제외)
나.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 제공되는 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장학생
선발에 활용
다.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매학기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포함)
2. 장학금 지급규정 제16조와 관련하여
각종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감면한다. (개정 2018.05.08.)
① 교외(외부)장학금
② 국가지원장학금
③ 교내장학금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