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신설) 소득·재산 조사 관련 유의사항 및 매뉴얼 안내

글번호
94931
작성일
2018.05.17
수정일
2018.05.17
작성자
학생성공지원처
조회수
2690

2018학년도 2학기(신설) 소득·재산 조사 관련 유의사항 및 매뉴얼 안내

 

  소득·재산조사는 원칙적으로 매년 1학기에 연 1회 실시 하며, 소득·재산, 가구 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에도 조사를 실시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은 매학기 확인하는 정보이므로 2학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 필수 대상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1) 1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자

  (2)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1학기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

      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

소득·재산 재조사 없이 1학기의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그대로 사용

가구원 정보 등이 확인 완료 되면 7일간(주말·공휴일 포함)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종료 후에 1학기와 동일한 소득인정액이 확정·통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선택 시 이의신청은 불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

     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을 두며, 해당 기한 내에는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기별 1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변경 후 번복 불가)

 

  -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불가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대상자는 위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를 참조

    기존 소득·재산 조사와 동일하게 4~6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

       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 됩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선택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후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기한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홈페이지 내 가족정보 수정화면

    에서 소득·재산 조사방법, 가구원 정보,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등을 수정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가구원 서류 및 동의 완료): 소득·재산 조사방법 변경이 불가하

    ,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가 진행

 

주의사항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하더라도 가구원, 학적, 신분 등 전산 정보 확 인 결과 1학기 정보와 불일치 할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절차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신청자의 추가 이행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 로 인해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 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학기 학자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 결과 경고를 부여받은 신청자의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하며,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해당 내역이 초기 화 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 1. .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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