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요건 및 절차
1. 선발요건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지원대학
■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6 참조)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단,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 (첨부 7 참조)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소득분위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계속지원 조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기초~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농업인의 자녀
심사
■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국가장학금(Ⅰ)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단,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2. 선발절차
선발절차
1단계(학생)장학금 신청(학생→재단)
2단계(대학)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대학→재단)
3단계(재단)심사(재단)
4단계(재단)선발 및 장학금지급(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정보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 주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꼭 변경이력이 ‘포함’ 모두 나오도록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포함시 서류탈락 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 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선발안내(학생용) 1부. 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