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습실 사고사례 (산화성고체 폭발 사고)

글번호
89182
작성일
2015.06.15
수정일
2015.06.15
작성자
김봉철
조회수
5618



1. 사고개요

 

  ㅇ 사고분류 : 폭발

 

  ㅇ 일    시 : 2009년 2월 19일 09시 58분경

 

  ㅇ 장    소 : 대전소재 ○○연구원

 

  ㅇ 재해사항 : 연구원 1명 손, 다리부위 외상 및 화상 

2. 사고발생 과정
 

  ㅇ 2009년 2월 19일(목) 오전 9시 58분경 연구원 1명이 연구원 내 실험실 앞 외부에서 무기나노복합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 도중 폭발사고 발생.

 

  - 시약은 KNO3(질산칼륨) 및 KClO4(과염소산칼륨)으로써 원래는 분말 형태의 물질이었지만 실험실 내 장기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수분 등으로 인하여 괴상 형태로 변질되었기에 막자사발 및 막자를 이용하여 분쇄하던 중

    충격에 의해 시약이 폭발한 사고.
 

3. 사고발생 원인

 가. 시약 보관을 위한 별도 장소에 시약 미보관

  ㅇ 시약이 고체 분말 상태에서 수분 등에 의해 괴상의 형태로 변질.

 

 나. 실험물질 고유의 위험성 미인지

 

  ㅇ 시약인KNO3(질산칼륨) 및 KClO4(과염소산칼륨)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물질로써 주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ㅇ 이 물질들은 가열,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실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4. 사고수습현황

  ㅇ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119에 긴급 연락 후 부상자 병원 후송.

  ㅇ 파편에 의하여 깨진 유리창 교체, 사고당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직장인상해보험에 의한 치료비 등 보상.

  ㅇ 화학물질 중앙관리 옥외 저장소 신축 및 전산화 관리, 교육훈련 강화.

 

5. 동종사고 방지대책

 가. 화학물질 보관을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 마련 및 장기보관 금지

  ㅇ 화학물질 보관을 위해 성상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저장하고, 위험성, 반응성 등을 고려해 환기,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장 공간 마련.

  ㅇ 화학물질도 음식물과 같이 유통기한이 있으며, 사용 시 변질이 되었거나, 형상에 변화가 있는 등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 보관된 화학물질은 폐기토록하고 계획성 있게 사용하여 장기보관 금지.

 

 나. 실험전 화학물질의 위험성 파악

 

  ㅇ 실험 전 사용 물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 MSDS 등을 통하여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한 후 사용.

 

  ㅇ 위험성 파악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후 사용.

 

 다. 위험물질 취급 주의

 

  ㅇ 특정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알아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MSDS 

     비치와 물질특성, 위험성 등 물질정보 숙지 후 실시하며 취급 및 처리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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