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제20조의2에 의거, 우리대학의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면접)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평가일시 : 2018년 3월 27일
나. 평가방법 : 선행학습 영향평가 취지를 고려한 면접고사의 적절성 검토
첨부 : 1. 2018학년도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1부
2.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1부. 끝.
대입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장